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주식·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343명을 상대로 합계 약 27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인들로 구성된 사기 범죄 조직을 만들고 국내 메신저 대포 계정을 대량으로 구입해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치안이 불안한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라오스 지역에 고수익의 일자리가 있다"고 유인한 뒤 무장 경비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사기 범행을 하도록 감금·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40대 여성 B씨 등 주요 공범 19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범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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