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트라이앵글'서 한인 대상 유인·감금, 투자사기 총책…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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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트라이앵글'서 한인 대상 유인·감금, 투자사기 총책… 법정행

머니S 2025-03-19 17:03:37 신고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SNS를 통해 주식·코인 투자를 빙자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SNS를 통해 주식·코인 투자를 빙자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라오스, 미얀마, 태국이 만나는 접경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SNS를 통해 주식·코인 투자를 빙자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주식·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343명을 상대로 합계 약 27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인들로 구성된 사기 범죄 조직을 만들고 국내 메신저 대포 계정을 대량으로 구입해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치안이 불안한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라오스 지역에 고수익의 일자리가 있다"고 유인한 뒤 무장 경비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사기 범행을 하도록 감금·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40대 여성 B씨 등 주요 공범 19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범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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