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 대상이다.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4월 9일 오후 6시까지다.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