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6일 현안질의에 명태균 증인 채택…與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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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6일 현안질의에 명태균 증인 채택…與 "부적절"

아주경제 2025-03-19 16:0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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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오는 26일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열리는 긴급 현안질의에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거수 표결을 거쳐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은 전원 반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명 씨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주요 당사자"라며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내면 나서서 수사에 관여하고 감 놔라, 배 놔라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주요 사건 당사자를 불러 현안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명 씨를 국회로 불러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 씨는 현재 윤석열, 김건희의 선거 개입과 자금 흐름 의혹과 연루돼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기 위해 일종의 진정서를 공무원 신분으로 제출한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며 "수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관례도 있으니까 꼭 증인으로 불러내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 씨가 직접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원인이었던 트리거가 아니었는지, 또한 명 씨가 계속 인편을 통해 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인지, 이런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게 국회의 일"이라며 표결을 진행했다.

또 정 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법원행정처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등을 향해 다음 주 현안질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달 19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현안질의를 추진했으나 명 씨가 불출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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