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배우 이준기가 9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가운데, 소속사 나무엑터스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19일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무엑터스는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배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필드뉴스는 서울 강남세무서가 2023년 가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추징은 이준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와 이준기가 설립한 개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기는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 대신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준기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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