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천오정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혐의로 부천시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11시30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한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행인이 "남자가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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