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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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

센머니 2025-03-19 15:5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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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 1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
장위 1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1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장위12구역은 지난해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장위 1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장위 1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이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후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장위12구역에는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더불어 지하철 4·6호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 근린공원 등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 조성을 예상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올 한해 1만호 이상 복합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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