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크게 다쳤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망쳐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9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이호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20대 여성 B씨를 태워 운행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지나가던 운전자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사고 이틀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확인됐다. 또 사고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현재 가족 중 유일한 생계 부양자로 장기간 수감될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질 수 있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6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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