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삶 살겠다" 김호중, 선처 호소했지만…檢, 3년 6개월 '구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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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삶 살겠다" 김호중, 선처 호소했지만…檢, 3년 6개월 '구형' [종합]

엑스포츠뉴스 2025-03-19 14:4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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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김호중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항소심의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호중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김호중은 최후진술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김호중은 항소심을 앞두고 약 100건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난달 12일 항소심 첫 공판이 있던 날 쓴 것으로, 반성문 제출과 함께 아리스(팬덤명)에게는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리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자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렸고, 2심에선 사고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김호중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5일 열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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