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박환자 사망’ 병원장 양재웅 등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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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박환자 사망’ 병원장 양재웅 등 검찰 수사 의뢰

이데일리 2025-03-19 14:3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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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의원회는 19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에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사건 당시 강박 조치를 실제로 지시한 의료진과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지시자가 달랐으며 실제 강박 조치 시행 시간과 진료기록부 내 시간 사이에는 23분 차이가 발생했다. 또 환자 A(30대)씨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사유는 기록돼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A씨가 강박 이후 정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병원에서는 추가 조치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놓이기 전 산소포화도 저하 등과 같은 이상 증상도 진료기록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다.

A씨에게 야간에 시행된 격리와 강박 2회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지만 진료기록에는 당직 의사가 전부 지시한 것으로 돼 있었으며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며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 기재돼 있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주치의, 당직의,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양씨의 지시 및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인권위는 양씨에게는 격리 및 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과 관련해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으로 권고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에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고 환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도 권장했다.

동시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개 법령 개정 및 신설을 촉구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강박할 때는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대면 진료를 진행하도록 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했다. 또 강박 시 보호 의무자나 행정관청에 통보하도록 시행 규칙에 의무 규정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보호 입원된 환자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 및 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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