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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재정 상태에 대해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며 “벽산엔지니어링의 벽산파워 등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2023년 말 기준 벽산엔지니어링의 부채비율은 468.3%에 달한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다음날인 5일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벽산엔지니어링은 채권자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17일까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하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으로는 삼화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을 조사하고 재산가액,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평가한다. 조사보고서는 오는 5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0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한편,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벽산엔지니어링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에 관해 협의하게 된다. 또한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벽산엔지니어링의 자금 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최근 벽산엔지니어링은 주택·금융시장 불안을 의식해 석유·가스·지반·인프라 등 플랜트 사업에 집중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경영난을 겪게 됐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벽산엔지니어링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부정적)’에서 ‘D’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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