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측 "9억원 세금 부과,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 차…현재 심리 중"[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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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측 "9억원 세금 부과,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 차…현재 심리 중"[전문]

이데일리 2025-03-19 14:0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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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이준기가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에 대해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앞서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라며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준기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기 측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준기는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나무엑터스는 출연료를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나무엑터스와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에서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나무엑터스로부터 받은 출연료가 개인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봤고 법인세과 개인세 차이가 있는 만큼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나무엑터스 측은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나무엑터스 측은 “이준기 배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기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나무엑터스입니다. 금일 보도된 이준기 배우 관련 기사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습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기 배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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