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최초 보도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2023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국세청은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이준기 측은 과세당국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추징의 쟁점은 나무엑터스와 이준기가 세운 개인 기획사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를 개인 소득세로 볼 것이냐, 법인세로 볼 것이냐 였다.
이준기는 2014년 부친과 함께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고,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왔다고.
그러나 국세청은 나무엑터스와 제이지엔터테인먼트간 거래에서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고 판단했다. 나무엑터스로부터 받은 출연료가 개인 소득으로 분류돼야 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인 반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에서 조세 회피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주 수익원이 이준기 출연료와 더불어 법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인 점도 꼬집었다.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2016년께 인천 서구 일대 복수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법인은 이들 부동산 주소지에 총 3개소의 지점 등기를 냈으며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중 인천 청라 소재 아파트 펜트하우스는 최고가 주거 시설로 알려졌다. 이 주소가 실 거주지라면 이준기는 부동산 소유자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해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준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하였다”라며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다”라고 탈세 의혹과 선을 그었다.
끝으로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나무엑터스입니다. 금일 보도된 이준기 배우 관련 기사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습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기 배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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