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4일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질문에 단호히 부정한 것은 당시 기자의 질문과 피고인의 답변에 대한 각각의 주요점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기에 허위 답변으로 보긴 어렵다”며 “단호하게 답변한 점은 여러 기자 앞에서 오해받을 수 있을 우려를 걱정했기에 한 언행일 뿐 허위의 고의나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이 허용되는 범위 외에서 선거운동을 한 점은 책임이 작지 않다”면서도 “해당 장소에 의도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마이크 역시 피고인이 준비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에 끼친 영향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 및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을 상대로 출마 각오를 밝히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정 의원은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그 발언 내용 또한 공정성이 중요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단정적 표현으로 앞선 사전선거운동을 은폐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피고인은 덕담을 위해 지인 회사의 교육 장소에 참석했다가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발언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은 출마를 고민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의사가 없었고, 허위 사실 공표 또한 기자회견 맥락과 동떨어진 돌발 질문을 받아 갑작스럽게 답변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민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장님과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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