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과도한 오해로 인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동안 제 잘못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제가 저지른 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5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의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발생 열흘 후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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