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동종회사 만들어 기술 빼간 업체… 거래처 계약해지에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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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동종회사 만들어 기술 빼간 업체… 거래처 계약해지에 적반하장

머니S 2025-03-19 13:52: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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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판매업체가 계약을 맺은 제작사 몰래 동종업체를 설립해 기술을 탈취했다가 제작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가 동종업을 영위하는 것은 영업에 큰 지장을 주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도소매 판매업체가 계약을 맺은 제작사 몰래 동종업체를 설립해 기술을 탈취했다가 제작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가 동종업을 영위하는 것은 영업에 큰 지장을 주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도소매 판매업체가 계약을 맺은 제작사에 고지하지 않고 동종제조업체를 설립했다면,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가 동종업을 영위하는 것은 영업에 큰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 도소매판매업체 A사가 산업용 접착제 관련 제품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21년 11월 B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는 A사를 비롯한 계약 회사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을 설립한 뒤, 회사별로 재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A사가 동종제조업체 등을 설립하고 자사의 고유기술을 탈취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B사는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듬해 5월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A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사는 B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당했다며 6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사가 부당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B사 측은 "A사가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는 계약을 이어 갈 수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B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동종 제조사 및 판매대리점을 설립하면서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드러났고, 이는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큰 이유로 작용했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역시 B사의 계약 해지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원인이 원고에게 있고 계약해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A사는 기술영업이라는 목적 아래 고객사를 관리하며 B사에 대한 독과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B사가 계약사 관리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A사가 동종업을 운영하는 줄도 몰랐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를 거쳐 여러 문제를 발견한 B사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 해지밖에 없었다"며 "따라서 B사가 A사에 대해 거래 중단 통보를 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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