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길 바란다...현행범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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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길 바란다...현행범 체포 가능"

경기일보 2025-03-19 13:48: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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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방탄복을 입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방탄복을 입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불이행 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하는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결정했음에도, 최 부총리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되어 있고, 그게 의무라는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다"며 "(최 대행의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이기 때문에 헌정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소한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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