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밤 9시50분쯤 인천시 중구에서 여자친구인 40대 B씨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B씨 소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약 900만원이 들게했다.
B씨는 A씨 폭행으로 인해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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