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대한민국 통합·발전에 힘써달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갈등과 반목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김상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직후 "피고인에게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법정 안을 가득 메운 정 의원 지지자들의 박수 소리가 가시자마자 피고인석에 앉은 정 의원을 바라보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종교계와 교육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제출됐다"며 "피고인이 인생 역정에서 사심 없이 주변과 교류하고 신망을 쌓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탄원자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와 전주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에 힘써달라"며 "원로 정치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러한 책무와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재판장의 말을 한동안 귀담고는 "알겠습니다"라고 고개 숙여 답했다.
그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정 밖으로 나와 "그동안 전주시민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장님과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어 "낙후된 전북, 그리고 전주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유죄 선고에 항소할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보도로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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