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구속영장이 적정했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 11일 만인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영장 심의위를 신청했다. 경찰은 계엄 당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된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4일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 압수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까지 하려고 했는데 결국 김 차장이 거부해서 집행을 못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사실상 비화폰 서버 수사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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