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FDA는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부터 '냉동 반껍질 굴, 한국산 144개입 포장'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A 도매 유통업체에서 회수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경상남도 통영에서 채취했으며 수확 시기는 지난해 1월30일과 2월4일이다. 이번 리콜 조치는 굴이 처음으로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7일 FDA에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는 "(통영 굴을 먹고) 설사, 복부 경련, 메스꺼움 등 위장염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며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FDA는 "식당과 소매업체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굴을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대상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유통업체에 연락해 폐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해당 조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해당 굴 제품은 국내에 유통되거나 재고량 또한 없는 점이 확인됐다"며 "국외·국내 위해정보를 수집하는 중에 미국 FDA 홈페이지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 관련 사항을 지난 12일 확인한 후 관계부처와 부서에 공유 및 전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판매 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은 즉시 폐기 또는 판매 중단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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