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집값에 ‘결국 백기’···강남3구·용산까지 토허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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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집값에 ‘결국 백기’···강남3구·용산까지 토허제 지정

직썰 2025-03-19 13:06:47 신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직썰 / 곽한빈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서울 집값이 치솟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재지정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으로 불리는 강남 지역 주요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 급등, 거래량 증가 등 시장 불안이 뚜렷하게 나타나자 이번에 재지정을 결정했다.

토허구역 확대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하겠단 계획이다. 더불어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성동구, 마포구 등으로 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들은 앞으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실거주가 가능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특히 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모두 팔아야 한다.

다만 '잠삼대청'에서 토허제가 해제된 2월 13일 이후 계약해 아직 미잔금인 경우, 또 이달 23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이달부터 가동한다.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확인하고 부동산 투기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편법 대출과 허위신고 등에 대해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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