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5-03-19 1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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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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