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제공=거창군> |
군은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거 대상은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반사필름, 유사용기 등이다.
거창군은 농업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장회보 등을 통해 배출 방법과 수거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영농폐비닐은 하우스용과 멀칭용으로 구분해 용도와 재질별로 분리해야 한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 마을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폐농약용기류는 유리병, 플라스틱 등 재질별로 분리해 그물망이나 마대에 담아 집하장에 배출한다.
사용 후 남은 농약은 뚜껑을 완전히 밀봉해 폐농약 전용 수거 포대에 담아 생활폐기물 배출지에 버려야 한다.
폐농약 전용 수거 포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반사필름과 유사용기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거나 포대에 담아 거창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입해야 한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곤포사일리지, 점적호스 등 유가성 폐기물은 인근 고물상에 문의해 처리할 수 있다.
유가성이 없는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 배출지에 배출해야 한다.
거창군은 영농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등급별(A,B,C)로 kg당 180원에서 1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폐농약 용기류는 kg당 130원, 반사필름은 kg당 150원, 유사용기는 kg당 13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업인들이 환경 보호에 적극 참여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중 수거 기간이 지역 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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