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김호중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김호중은 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이렇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앞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그러면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호중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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