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 씨가 김호중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했고,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수법으로 음주 운전 혐의를 피했다. 하지만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렸고, 이번 공판을 앞두고 김호중은 지난달에만 100장 넘는 반성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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