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악플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민희진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악플러 1인당 5~10만 원씩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다른 악플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소 판결을 잇달아 받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 전 대표는 난해 4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고, 악플러들은 기자회견 이후 관련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달았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단 위자료 액수는 1인당 5~10만 원으로 제한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높게 인정되지 않아서인 걸로 추정된다.
가장 큰 위자료인 10만 원 인정된 댓글은 "딱 세 글자 미XX"이며 위자료 5만 원이 인정된 건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사이코XX" 등 댓글이 있었다.
다만 "교활한 X" 등의 댓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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