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곳(총 110.6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전체 해당한다.
지정 기간은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서울시는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 여부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서울시가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인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의 아파트 291곳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저금리 등 영향으로 집값 상승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등 당국과 협조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