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 관세' 대응...수입시 제3국 ' 우회 덤핑'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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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 관세' 대응...수입시 제3국 ' 우회 덤핑' 방지 강화

한스경제 2025-03-19 11:07: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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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들./연합뉴스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들./연합뉴스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지난 12일부터 미국이 예외 없는 철강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국가별 통상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철강사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부처 과제를 담은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일 열린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대응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나날이 높아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로 정부간 협의에 적극 나선다. 지난달 산업부 장관 및 이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시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비롯해 향후 실무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관세 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세대응 119는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을 1차로 상담한 후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의 수출·투자 애로 해소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해 내달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중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 거점 구축에 나선다. 또 4월부터 관세 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 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달 중 관세 영향을 받게 되는 파생상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 결과는 각 부처의 정부 지원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된다.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도 진행한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 방지에 나선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덤핑방지제도는 기존의 덤핑조사제도에 비해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 절차 단축 등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우회덤핑 대상으로 규정해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 행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에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철강재 생산 시 기업이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는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에 대해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철강재의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저품질 철강재, 우회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철강재 수입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 유통 수입재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수입재를 국내 반입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등의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했다. 관세청은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4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현재 진행 중인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절차‧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임할 계획이다. 또 무역위원회 조직 확대 등으로 조사 역량을 제고해 통상 방어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 시장에도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1월 출범한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철강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산‧학‧연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해 가격‧물량 경쟁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국내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철강재 기준을 수립하고 안정적 수요 창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간다. 연구개발(R&D), 인력, 원자재(철스크랩) 등 새로운 시장에 맞는 기반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함으로써 철강산업의 위기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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