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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향후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감소했던 신규 PF 취급액이 이후 3개 분기 연속 15조원을 상회하며 PF 시장 내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8조1000억원)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지난해 3월 이후 3% 중반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다.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18조4000억원) 연체율은 21.71%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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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20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말 대비 8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 취급보다 사업완료 및 정리·재구조화로 익스포져가 더 많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9조2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9.5% 수준이며, 지난해 9월 말 대비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이어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중 30.9%인 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고,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과 PF 연체율이 개선되었다. 또 금융당국은 정리·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매물정보를 확대하고 있으며,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보증 보증료 우대, 책임준공 개선,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보증료를 할인할 계획이다. 또 도급계약과 달리 제한적이었던 PF 대출계약에서의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배상범위를 조정해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금융업권별 건전성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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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간 전문가들은 “개선된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신속한 정리·재구조화가 진행된 점과 PF대출 연체율이 2개 분기 연속 하락한 것은 연착륙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향후 정리·재구조화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PF대출 연체율의 하락, 신규 자금공급 증가, 정리·재구조화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구조화·정리된 여신 6조5000억원 중 주거 사업장 여신이 3조7000억원으로 약 4만7000호의 주택 공급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잔여 사업장의 정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으로 9만2000호의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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