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거래, 라벨갈이…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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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거래, 라벨갈이…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 적발

이데일리 2025-03-19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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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 국고보조금을 받는 A업체는 조달청의 나라장터가 아닌 자사 홈페이지 모집을 통해 B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해 계약을 맺었다. 그리곤 2개월이 지난 후에야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올렸다.

계약 후 공고라는 요식행위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B업체는 2021년 나라장터 협상부적격자로 평가된 곳인데다 최대 주주가 A업체 대표와 친인척 관계였다. A업체는 최근 5년간 B업체에 매년 8억여원씩 총 39억 1000만원어치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다 당국에 적발됐다.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은 2023년 7월~2024년 6월 집행된 보조금사업 40만여건 중 부정수급이 이뤄진 63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493억원에 이른다.

관리단은 먼저 전체 보조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했다. 이 가운데 7629건엔 부처 등의 자체점검이 이뤄져 381건, 39억 97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드러났다.

실적이 두드러진 건 기재부와 재정정보원 등의 합동현장점검이다. 510건에서 249건(453억원)을 적발했다. 2023년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169건(324억원)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부처 자체 점검에 비하면 건수는 적지만 적발 실적은 전체의 90%를 웃돈다.

작년 연말엔 작년 상반기 적발률이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들의 60개 사업을 특정해 집중적으로 점검, 56건(153억원)을 적발하기도 했다.

수법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다. ‘쪼개기’나 몰아주기 계약,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계약 등의 보조금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보조사업자 임직원의 직계존비속과의 거래 등 가족 간 거래도 여전히 많았다. 본래 갖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붙여 새로 구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을 횡령한 라벨갈이 사례도 적발됐다. 보조금 사용이 금지됐음에도 주류 구입 등에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거나 출장비를 과도하게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친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정부는 올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징후 추출 건수도 1만건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합동현장점검은 500건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하는 ‘특별현장점검’을 정례화해 연중 100건 이상을 추가로 시행한단 방침이다. 부처 자체 점검이 ‘온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단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부정수급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대상은 작년 875명에서 올해 1000명 이상으로 늘린다.

임영진 부정수급관리단장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의 소지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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