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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본부장의 경우 계엄 선포 전 챗GPT에 ‘계엄’을 검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포렌식 조사 오류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까지 경찰은 수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고 봤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경찰이 지난달 24일 검찰에 영장심의를 신청하며 바뀌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고 경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될 경우 경찰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에 보관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반발에 집행하지 못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된다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원활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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