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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 측 변호인 배인철 변호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포렌식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 텔레그램,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등에 있어 시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발견됐고 수사관 역시 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사용시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이 본부장이 지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생성형 AI 챗GPT에서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이 본부장 등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경찰이 서부지검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 본부장이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본부장 측은 “해당 챗GPT 검색이 공무집행방해 내지 직권남용의 피의 사실과 아무 관련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SNS 사용 시간의 오차가 생기는 포렌식 복원 오류를 지적하며 파일 선별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한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고 진술했으며 TV를 보고 계엄의 발표를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네 차례,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조만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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