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교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선의 시내버스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