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후 6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B양(13)에게 다가가 손을 꽉 잡으며 '같이 가자'고 말하는 등 모처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겁을 먹은 B양은 격렬하게 거부했고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거부하자 비교적 순순히 범행을 단념했던 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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