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가자!"… 13세 여아 손잡아 끌고간 60대 남성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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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자!"… 13세 여아 손잡아 끌고간 60대 남성 집행유예, 왜?

머니S 2025-03-19 09:1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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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마주친 10대 여학생의 손을 잡아끌고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길에서 마주친 10대 여학생의 손을 잡아끌고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길에서 마주친 10대 여학생의 손을 잡아끌고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후 6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B양(13)에게 다가가 손을 꽉 잡으며 '같이 가자'고 말하는 등 모처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겁을 먹은 B양은 격렬하게 거부했고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거부하자 비교적 순순히 범행을 단념했던 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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