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일부 악플러 상대 승소 "최고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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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일부 악플러 상대 승소 "최고 10만원"

iMBC 연예 2025-03-19 08:47:00 신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을 남긴 일부 악플러를 상대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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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최근 민희진 전 대표가 악플러 8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선고 기일을 열었다.

당초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악플러들이 남긴 댓글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1인당 5~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했다. 가장 많은 위자료가 청구된 댓글은 '딱 세 글자 XXX'이었다.

재판부는 4인이 남긴 댓글에 대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4인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 밖에도 전 직원 A씨와의 법적 절차, 빌리프랩 손해배상 소송, 쏘스뮤직 손해 배상 소송 등과 얽혀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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