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 켠 채 잠들어 신생아 발가락 절단케한 엄마… 징역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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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드라이어 켠 채 잠들어 신생아 발가락 절단케한 엄마… 징역 5개월

머니S 2025-03-19 08:1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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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어드라이어를 켠 채 잠들어 아이의 발가락이 괴사되도록 만든 엄마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해어드라이어를 켠 채 잠들어 아이의 발가락이 괴사되도록 만든 엄마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드라이어를 켠 채 잠이 들어 아이의 발가락이 괴사해 절단하도록 만든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따르면 2023년 9월16일 타이완 바이베이시 중산구에 사는 여성 A씨는 생후 1개월 된 딸의 소변으로 침대 매트리스가 젖은 것을 발견하고 헤어드라이어로 말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약 기운에 취해 깜빡 잠이 들었고 아기의 다리에 3시간 동안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을 노출시켰다. 이후 깨어난 여성은 아이의 다리가 심하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응급구조대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아이의 다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의료진에 노력에도 일부 조직이 괴사했다. 결국 아이는 왼쪽 발가락 3개를 절단해야 했다.

병원 측은 A씨를 가정폭력센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및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A씨는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약을 먹었고 이 약으로 인해 잠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또 헤어드라이어를 낮은 온도로 해서 아이가 다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충분한 상황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봤고 과실치사 혐의로 5개월 징역과 15만타이완달러(약 66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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