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간제 교사 A씨는 2013년부터 경기 군포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쳤다.
A씨는 2009년 이후 반국가단체로서 북한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이적단체의 주말 도심 집회에 참가하거나 해당 단체의 인터넷 카페를 열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참가한 해당 이적단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 A씨는 이 단체에서 주최한 정기집회에 참가하고 집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등 북한 주장을 동조하는 문건을 여러 차례 게시해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평양 모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행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형량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사유를 밝히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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