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9억 원 세금 추징 해명…”이미 전액 납부했다”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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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9억 원 세금 추징 해명…”이미 전액 납부했다” [공식]

TV리포트 2025-03-19 06:54:19 신고

[TV리포트=진주영 기자] 배우 이준기 측이 9억 원의 세금 추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모든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준기는 지난해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과세당국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과세가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간의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번 결정은 기존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무엑터스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이준기가 설립한 소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와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적절했는지, 해당 소득을 법인의 법인세로 볼 것인지, 혹은 개인 소득세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적용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을 뿐 이준기와 관련된 다른 탈세 또는 탈루 혐의는 전혀 지적된 바 없다”며 “2015년, 2019년 진행된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이며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방식에 대한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이준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 대한민국 기업과 한 명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기와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당시 문제가 된 부분은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이 아닌 그가 2014년 부친과 함께 설립한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했고 이를 법인 매출로 산정해 법인세를 납부한 점이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해당 소득을 법인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판단하며 세금 추징이 이뤄졌다.

이번 탈세 논란 속에서도 세금 전액 납부 및 법적 절차 준수 입장을 밝힌 이준기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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