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활동 찬양·동조한 교사…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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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활동 찬양·동조한 교사…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인정

이데일리 2025-03-19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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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통일 주장 활동을 전개하고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고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01년 3월경부터 고교 및 중학교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로, 2013년 3월 1일부터는 군포 소재 고교에서 한국사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검찰은 A씨가 2009년 이후 반국가단체로서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이적단체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의 활동에 참여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연방통추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후 ‘연방제 통일’ 추진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선결조건으로 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A씨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5월경까지 이 단체가 주최한 정기집회에 6차례 참가해 다른 회원들과 공모해 연방제통일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정기집회를 주최하고 진행했다. 또한 2009년 12월 18일, 2010년 1월 16일, 1월 30일경에 자신의 집에 설치된 PC로 해당 단체의 인터넷 카페에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문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연방통추의 정기집회에 참여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 및 관리한 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이적단체 관련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은 달리 증명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제정신청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의 균형점을 제시하며, 국가보안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앞서 2014년 4월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에서 연방통추의 이적단체 여부를 이미 판시한 바 있고,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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