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100장’ 김호중, 충격적 2심 결과… 팬들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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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100장’ 김호중, 충격적 2심 결과… 팬들 오열

TV리포트 2025-03-19 05:13:27 신고

[TV리포트=이지은 기자] ‘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항소심 2차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으로,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법원은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19일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기간 동안 재판부에 10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라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길 건너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사실 등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사고 당시 김호중이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잡히기도 했으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해 구속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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