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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와 함께 대상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미국 기준 품목번호였던 만큼, 국내 수출기업으로선 본인 제품이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단위 이하부터는 각국이 달리 운영한다. 같은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 작성 때 쓰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 작성 때 쓰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에 미국 상무부가 앞서 대상 품목으로 공개한 290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에 따른 294개의 10단위 한국품목번호(HSK)로 연계해 수출기업이 쉽게 관세 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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