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서 화물선 급유 중 기름 유출…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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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서 화물선 급유 중 기름 유출…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조사

경기일보 2025-03-18 21:5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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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가 18일 기름 유출 신고를 받고 유출 현장에 오일펜스를 설치했다.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해양경찰서가 18일 기름 유출 신고를 받고 유출 현장에 오일펜스를 설치했다.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18일 오전 6시39분께 평택‧당진항 서부두 9번 선석에서 300t급 급유선 A호가 4만t급 일반화물선 B호로 벙커-C유 급유 중 B호의 연료유탱크 에어벤트를 통해 바다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일반화물선 B호 연료유 탱크 에어벤트에서 기름이 넘쳐 해상으로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함정 2척,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1척 등 총 3척을 동원해 긴급 방제조치에 나섰다.

 

평택해경은 사고초기 급유선에 적재된 오일펜스를 사고 해역에 신속히 설치해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해양환경공단이 오일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해 기름이 외해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 조치를 취했다.

 

사고발생 당시 기상상황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악천후 속 방제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유출된 벙커-C유는 A호 선수와 B호 선미에 위치해 오일펜스 사이에 갇힌 상태로 분포됐으며 외해로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급유 중인 선박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평상시 예방 순찰을 강화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해경은 B호를 대상으로 정확한 기름유출 사고경위 및 유출량을 조사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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