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6시39분께 평택‧당진항 서부두 9번 선석에서 300t급 급유선 A호가 4만t급 일반화물선 B호로 벙커-C유 급유 중 B호의 연료유탱크 에어벤트를 통해 바다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일반화물선 B호 연료유 탱크 에어벤트에서 기름이 넘쳐 해상으로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함정 2척,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1척 등 총 3척을 동원해 긴급 방제조치에 나섰다.
평택해경은 사고초기 급유선에 적재된 오일펜스를 사고 해역에 신속히 설치해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해양환경공단이 오일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해 기름이 외해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 조치를 취했다.
사고발생 당시 기상상황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악천후 속 방제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유출된 벙커-C유는 A호 선수와 B호 선미에 위치해 오일펜스 사이에 갇힌 상태로 분포됐으며 외해로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급유 중인 선박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평상시 예방 순찰을 강화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해경은 B호를 대상으로 정확한 기름유출 사고경위 및 유출량을 조사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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