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는 운전자가 기존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12월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대상은 고성군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
소유자 기준으로 1인당 1대 신청 가능하다.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 신청해야 한다.
가입 2~3일 내 입력한 휴대 전화번호로 전송된 문자메시지의 사진 촬영 링크에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면 최종 참여 신청이 완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 또는 고성군 환경과 기후대기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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