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첫 재판부터 검찰·변호인 신경전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첫 재판부터 검찰·변호인 신경전

경기일보 2025-03-18 17:5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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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경기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씨 측은 검찰이 김씨 기소 과정에서 공소권을 남용했고, 1심이 판단한 김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간 범죄 공모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김씨 측이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호도하고 불필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맞섰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씨의 2심 첫 공판 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김씨와 배모씨가 공모관계라고 보면서도 배모씨를 먼저 기소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했다”며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범 간 기소 시기 차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마치 검찰이 (이 사건)으로 136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한 것처럼 기재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주체는 경찰로 허위 사실을 왜 적시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김씨 측에 증인 신청, 사건 관련 사실조회 신청 등을 받아 검토하고 다음 달 1일 공판을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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