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본부 김시훈 기자 |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본 사업(도비 4000·시비 4000만 원)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졸속사업이었는지 비난을 받는 이유다.
본예산은 정해진 사업 용도 외 여타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이지만 구미시 공직자의 일방통행으로 예산이 전용돼 일반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과일 지원비에 사용이 됐다.
잔여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전용된 데는 지자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구미시가 사업시행 후 남은 돈을 도로 반납했을 때 이듬해 예산이 줄어든다는 고육지책 에서였다.
실제 2025년, 올해 K보듬 사업예산은 1억 500만 원(도비 5250·시비 525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 전용 사실이 본보에 보도되자 경북도는 구미시에 '지원한 예산 중 남은 예산(도 지원분)을 반납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에서 사태의 추이가 점입가경이다.
왜냐하면 이번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이 사안이 자체감사는커녕 유야 무야 묻혀 질 일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도가 반납을 요구한 돈 3000여만 원은 시비 3000여만 원을 포함해 시 공무원의 결정과 L모 시의원(어린이집 문자발송)의 입김 아래 전용 지출된 돈이다.
구미시 비 부문은 여타 명목의 단서를 달아 퉁을 친다더라도 반납을 해야 할 도비는 예산집행을 주도한 주체(개인)가 물어야 할 사안이다.
연유는 이 돈을 지자체손실보전의 관행에 따라 여타 재원에서 충당을 하려 한다면 제2의 예산전용이 불가피 해 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시민 제보에 의해 본보가 현장취재를 한 결과지만 전용된 돈이 구미시 어린이집 원아들을 위해 사용됐다는 것을 놓고 잘못됐다고 탓하려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광역이다 기초단체다 할 것 없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재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는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 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제102조(벌칙)에서는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 관리 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에게도 동일 하게 적용되는 현행법규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제보한 J 씨(66. 사업)는 향후 구미시가 물어줘야 할 도비 3000여만 원의 충당 경위를 비롯해 국가재정법을 어겨가며 예산을 전용한 공직자의 징계 여부를 밝혀달라고 본 보에 요청을 해 왔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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