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장 안 치워?" 토치·염산 테러한 60대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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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안 치워?" 토치·염산 테러한 60대 집유로 감형

모두서치 2025-03-18 17:2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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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안 치워?" 토치·염산 테러한 60대 집유로 감형 / 사진 = 뉴시스

 

사소한 신발장 문제로 이웃을 상대로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4일 오후 8시 10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웃 B씨(60대)에게 복도에 있는 신발장을 치워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하단을 토치로 그을리고 도어락을 녹인 후, B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농도 9.3%의 염산을 얼굴에 뿌렸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실명 등 중상해 가능성,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5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 후 선처 탄원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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