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 실태 조사… “실무 경험 도움” vs “단순·반복 노동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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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 실태 조사… “실무 경험 도움” vs “단순·반복 노동뿐”

한국대학신문 2025-03-18 16:3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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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 장기간 실태 조사에 나서 최근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참여 대학생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 경험 등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과 단순‧반복 업무만 주어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 동시에 제기된다.

오랜 기간 교육부 규정에 따른 ‘자율형 현장실습 규정에 대한 공백’ 문제가 줄기차게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는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 노동환경 점검 및 개선책 마련 집중 =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대학생 현장실습생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4개월여 진행된 이번 연구는 임금·노동시간·작업환경 등 실습생들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와 표적 집단 인터뷰(FGI) 등을 활용해 현장실습 경험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결과를 담았다. 이를 토대로 △현장실습 노동조건 실태 분석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노동인권교육 기준 마련 △안전한 실습환경 구축 방안 △단기·중장기 정책 제안 등이 논의됐다.

실습생들의 경험담은 천차만별이었다. 우선 긍정적 반응으로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됐다”, “실제 직무를 경험하며 취업 준비에 유용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채용시장의 높은 문턱을 넘기 위한 기회가 됐다”는 반응도 있었다.

다만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실습생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어 원치 않는 실습기관을 택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실습생은 “반복된 단순 노동만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와 다를 게 없었다”, “자율형 실습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실습생들은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단순보조 업무만 하다 실습을 마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결국 현장실습의 본 취지인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게 아니라 단순 노동력 제공으로 변질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업 체험 기회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실습생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이종선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반을 조사·분석해 실습생들의 노동권 보호와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 것”이라며 “실습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대학생 현장실습이 단순 노동력 제공이 아닌,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결과를 대학, 기업 관계자들과 공유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계 일각에서는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자율 현장실습 관련 규정 공백을 줄기차게 지적하고 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10~25%)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25% 초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표준 현장실습은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을 포함해 휴게·휴일 등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자율 현장실습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결국 일정 기준을 갖추면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휴게·휴일도 협의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관련 권고도 나온 상태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의 자율 현장실습생 실습지원비 지급과 산업재해보상 가입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엄격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진정인은 교육부가 대학생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규제하지 않아 현장실습 지원비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보장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결국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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