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명 사상자 낸 목동 깨비시장 운전자 ‘보완수사’ 요구

검찰, 12명 사상자 낸 목동 깨비시장 운전자 ‘보완수사’ 요구

투데이코리아 2025-03-18 16:2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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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검찰이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낸 사고로 10명이 넘게 다치고, 사망자도 있어 면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르면 해당 보안 수사 요구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는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승용차를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돌진해 보행자와 상점을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사망했으며, 3명은 중상, 9명은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주거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시장 내 과일 상점과 충돌 직전에야 제동을 걸었으나,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약을 복용했으나 2024년 2월부터는 치매 관련 진료를 추가로 받거나 새로 약을 처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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