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의대에 공문… “집단 휴학 미승인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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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의대에 공문… “집단 휴학 미승인 조치” 요청

한국대학신문 2025-03-18 15:5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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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17곳 광역권을 중심으로 라이즈가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공포한 ‘라이즈 운영규정 훈령’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의대생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40개 의대에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의대생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40개 의대에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18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 및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특히 의과대학은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바,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교육부는 “따라서 의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의과대학은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유에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전하며 학사 유연화 등 지난해와 같은 조치는 올해 적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전한 바 있다.

또한 일부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에 대한 피해 사례를 접수, 수사의뢰를 통해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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