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철도사고 조사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